연구회 규정
제 1 조 | (명칭) 본 회는 한국정보과학회 프로그래밍 언어 연구회라 칭한다. |
제 2 조 | (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학술 활동과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 |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 4 조 | (회원의 의무) 회원은 본 회의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 |
제 5 조 | (기구) 본 회는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둔다. |
제 6 조 | (총회)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총회는 운영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소집할 수 있다. 총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겸한다. |
제 7 조 | (고문) 본 회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고문의 자격, 대상, 인원수, 혜택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고문의 추대는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고문은 본 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
제 8 조 |
(운영위원회) 본 회의 회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위원회를 둔다.
|
제 9 조 | (운영위원의 직무) 위원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차기위원장은 부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운영위원은 총무, 재무, 학술사업, 편집 등의 회무를 담당한다. 감사는 본 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
제 10 조 |
(운영위원의 선출) 운영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
제 11 조 | (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 12 조 | (재정) 본 회의 재정은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
제 13 조 | (예산과 결산) 위원장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예산과 결산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 14 조 | (기타) 기타 사항은 한국정보과학회 회칙에 따른다. |
[ 부 칙 ] | |
프로그래밍언어연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