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지 투고 안내

프로그래밍언어논문지 논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프로그래밍언어논문지에 게재되는 논문 중에서 우수 논문을 선정하여 한국정보과학회 논문지 편집위원회에 "우선 심사 대상"으로 추천합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투고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제범위

제출방법

투고 및 심사규정

제1조 연구회지에 게재할 원고의 종류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관련한 논문(정규논문, 초청논문, 학술대회논문의 수정 및 증보판 등), 학술강좌(기술해설, 기술소개, 기술보고, 튜토리얼 등), 특별기고(서평, 학술대회 참관기, 연구기관 방문기 등) 및 기타 편집위원회가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 투고자는 원칙적으로 본회 회원에게 한한다. 단 회원과의 공동기고자 및 초청기고자는 예외로 한다.
제3조 국내외 타학술지에 게재되었던 원고는 원칙적으로 투고할 수 없다. 단 편집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조 투고된 원고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이 조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프로그래밍 언어 및 시스템 분야에 관련되는 내용일 것
  2. 학술, 교육 및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내용일 것
제5조 원고 접수는 전자 우편을 이용하여 수시로 하며 접수일은 본 연구회지 편집위원들 중 일인 이상에게 도착한 날로 한다.
제6조 원고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쓰되 가능한 한 널리 쓰이는 한글 워드프로세서를 시용하여 A4용지에 한 줄 건너서(double sapcing) 편집하고, 그림 및 표를 포함하여 가급적 30면 이내로 한다.
제7조 연구 내용에 직접 관련이 있는 문헌에 대해서는 이들 문헌에 관련이 있는 본문 중에 참고 문헌 번호를 쓰고 그 문헌을 참고문헌란에 반드시 기술한다. 참고문헌은 학술지의 경우는 저자, 표제, 학술지명, 권, 호, 면수, 발행년의 순서로, 단행본은 저자, 서명, 면수, 발행소, 발행년의 순서로 기술한다.
제8조 본문의 경우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된 제목, 저자성명, 초록을 포함해야 한다.
제9조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가 2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하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본 규정은 2000년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프로그래밍언어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