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회 규정

제 1 조 (명칭) 본 회는 한국정보과학회 프로그래밍 언어 연구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학술 활동과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은 한국정보과학회 정회원으로서 프로그래밍 언어 분야에 관심이 있고 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한국정보과학회 회원으로서 프로그래밍 언어 분야에 관심이 있는 자로 한다.
  3. 명예회원은 본 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한 자로서 총회에서 추대한 자로 한다.
제 4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본 회의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
제 5 조 (기구) 본 회는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 6 조 (총회)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총회는 운영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소집할 수 있다. 총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겸한다.
제 7 조 (고문) 본 회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고문의 자격, 대상, 인원수, 혜택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고문의 추대는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고문은 본 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제 8 조 (운영위원회) 본 회의 회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위원장: 1인
  2. 차기위원장: 1인
  3. 총무: 1인
  4. 재무: 1인
  5. 운영위원: 4인 이내
  6. 감사: 2인 이내
단 총무는 재무를 겸할 수 있다.
제 9 조 (운영위원의 직무) 위원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차기위원장은 부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운영위원은 총무, 재무, 학술사업, 편집 등의 회무를 담당한다. 감사는 본 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 10 조 (운영위원의 선출) 운영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1. 차기위원장은 정기총회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2. 운영위원은 전년도 계절학교 조직위원장과 프로그램위원장들로 선임하되, 타 직무와 중복되는 경우 위원장이 별도로 임명한다.
  3.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전임 및 전전임 위원장으로 선임한다.
제 11 조 (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12 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 13 조 (예산과 결산) 위원장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예산과 결산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4 조 (기타) 기타 사항은 한국정보과학회 회칙에 따른다.

[ 부 칙 ]

  1. (효력발생) 본 회의 규정은 1987년 4월 1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효력발생) 본 회의 규정은 2005년 11월 19일 정기총회의 결의를 거쳐, 정보과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효력발생) 본 회의 규정은 2012년 11월 3일 정기총회의 결의를 거쳐, 정보과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4. (효력발생) 본 회의 규정은 2024년 2월 1일 정기총회의 결의를 거친 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프로그래밍언어연구회